제 57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 No. 3572017.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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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57기 정기)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테크노파크IT센터 S동 7층 (지하철 인천1호선 테크노파크역 2번출구, 문의전화 032-420-9964)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최대주주등과 의 거래보고 ④ 제57기(2016.01.01~2016.12.31)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보고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사항 추가)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3명)
3. 제3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
4.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서류 비치 등 상법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 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olonglobal.com)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경영참고사항 등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 되어 있으며, 당사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비율에 따라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부처> 150-94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Fax : (02) 3774-3244~5
<송부시한> 2017년 3월 16일(주주총회일 5영업일 전)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당사 이사회에서는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개별결의),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3월 14일~ 2017년 3월 23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①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②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기재, 인감날인)
8. 기타사항
(1) 배당을 하지 않은 우선주는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당사 정관7조의2 ⑤항에 따라 금기 주주총회에서는 우선주 역시 보통주와 같은 의결권을 갖습니다. (2) 금기 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 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첨부파일없음 |